서류발급안내(위임장&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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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정형외과의원 서류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증명 절차 안내
외래환자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발급안내
- 진단서 발급은 의사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 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구비서류
- 환자 본인이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가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5)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관절센터 진료시간표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KS정형외과의원은 관절·척추 의원입니다.
Knee, Spine의 첫 글자로 의원명을 만든 것처럼, 체계적인 관절 및 척추 질환치료를 목료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