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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관절센터 김석준 원장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4387
등록일2012-01-11 오후 5:12:28















본인 줄기세포로 무릎 연골손상 치료
신의료기술로 지정

환자에게서 빼낸 줄기세포를 투여해 연골(물렁뼈)을 치료하는 시술 행위가 허가를 받았다. 미용이나 성형 등 비(非)보험 분야에서 줄기세포 관련 물질을 시술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질병치료용으로 인정받는 시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줄기세포ㆍ조직재생학회 학술이사인 김석준 KS병원 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연골 결손 환자의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됐다"고 2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시술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에 대한 임상데이터를 분석해 심의한다.

줄기세포치료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난달 20일 예정 고시됐다. 이어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2일 확정고시됐다.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시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결정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일부 병ㆍ의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시술은 심한 운동이나 사고로 연골을 다친 15~50세 이하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의 척추에서 채취한 골수를 원심분리기에 넣어 줄기세포만 분리ㆍ농축한 뒤 농축된 골수줄기세포를 환부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시술에는 미국 기업 하비스트에서 200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원심분리기(스마트프렙)를 사용한다. 골수에 섞여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장 등을 분리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최대 96%까지 농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연골 손상 부위가 2~10㎠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했을 때 환자 10명 중 7~8명꼴로 유의미한 조직재생 효과가 나타났다. 연골 재생 성공률은 70~80%, 주변 연골과 잘 붙는(유합) 정도는 76~80%다.

대한줄기세포ㆍ조직재생학회와 (주)미라는 미국에서 허가받은 기기와 시술방법을 한국으로 들여왔다.

미국 하비스트의 기술협력 회사인 (주)미라 신현순 대표는 "관절경 시술이 가능하고 분리ㆍ농축과 시술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환자의 편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석준 원장은 "연골 결손은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며 "다 기관 임상연구를 진행해 관절염, 골 결손까지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