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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구비 서류 안내

작성자명김진현
조회수2386
등록일2010-02-16 오전 11:20:39
2010년 01월 31일자로 진료기복부 사본 발급 관련 법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이 개정(제13조2항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본발급규정 및 구비서류.hwp

열람 및 사본발급위임장.hwp

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hwp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불편이
 
없으시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