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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 내과 김도환 과장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3186
등록일2013-07-11 오후 12:20:03
       
             

             
출근길 지하철역 출구 쓰러진 40대男 구한 의사


KS병원 김도환 과장, 허위진단서 등 의료계 안좋은 시선 많은 때 ''''''''선행''''''''

 


재벌가 사모님의 허위진단서, 진료기록 조작 보험사기 등의 사건으로 의료계가 흉흉한 가운데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가 나타나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KS병원 김도환 내과과장[사진]은 지난 6월 26일 출근길 아침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앞에 쓰러져 있는 40대 후반 남성을 발견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이라고 하기엔 서류가방을 들고 있고, 몸이 도로와 인도에 걸쳐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낀 김 과장은 차에서 황급히 내렸다.


김 과장은 “이미 심호흡이 멎어 있는 상태였고 얼굴색도 사망 직후의 환자와 유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 쓰러진 남성의 몸을 인도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가 나서기 전에는 무심히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도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나서기 시작했다. 김 과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 신분확인, 근처 병원 응급실 상태 확인 등을 지시하며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10여분이 지나서야 쓰러진 남성은 기침을 하며 호흡을 뱉어냈다. 건대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하루가까이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다.


해당 남성은 최근 가슴 통증이 잦아 검진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고, 이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밖으로 잠시 나와 휴식을 취하려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이기에 당연하지만, 의사여서 결정하기 힘든 일”


사실 이처럼 길에 쓰러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의사이기에 좀처럼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다.


자칫 잘못하면 의료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보호자와 유가족이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다.


김 과장 역시 자신이 목숨을 구한 남성이 하루 동안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않아 속앓이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남성은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지기까지 한 상태였다.


그는 “주변지인 중 일반인들은 훌륭한 일을 했다며 마냥 격려해주지만, 의사들의 경우 뿌듯해하면서도 만일 환자가 잘못됐으면 곤란해 질 수도 있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과장도 환자가 잘못되면 경찰조사에 시달려야 하고, 의료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그런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근시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강남구청역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고, 의사들 역시 이런 상황에 의료소송 등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image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